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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정청구 · 조세불복

양장본 법률 서적이 꽂힌 서가

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한 부분이 있거나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,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서비스 범위

  • 경정청구 (과다 납부 세금 환급)
  • 조세심판청구 대리
  • 심사청구 대리
  • 과세 전 적부 심사 대응
  • 불복 청구 사전 검토 컨설팅

대상

  • 세금을 과다 납부한 기업·개인
  •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은 납세자
  •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

견적은 착수금과 성공보수(절감 세액 대비)로 산정되며, 사안의 규모와 쟁점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.

견적 요청

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확인 후 견적을 회신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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